"품질관리교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2.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2번째 줄: 2번째 줄:
{{목차}}
{{목차}}
==정의==
==정의==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
==용어설명==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2.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f>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f>


==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6월 1일 (목) 19:22 판



정의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2.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1]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