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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활동
::*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활동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ref>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f>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ref>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f>
==품질관리자==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갖추어야 할 시험·검사장비, 시험실의 규모도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class="wikitable"
|+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 및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style="text-align:left;" |
*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또는 연면적 5만m<big><sup>2</sup></big>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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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m<big><sup>2</sup></bi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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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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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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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m<big><sup>2</sup></bi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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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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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style="text-align:left;" |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m<big><sup>2</sup></big> 이상
| style="text-align:left;" |
* 중급기술자 1명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style="text-align:left;" |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style="text-align:left;" |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m<big><sup>2</sup></big> 이상
| style="text-align:left;" |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8일 (화) 13:28 판


정의

  • (강)(건)(철)(콘)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1]

용어설명

  •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활동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2]

품질관리자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갖추어야 할 시험·검사장비, 시험실의 규모도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 및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m2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m2 이상
  •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m2 이상
  • 중급기술자 1명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m2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관련규정

관련용어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규정, 중점 품질관리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