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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
====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 |||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6월 1일 (목) 20: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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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