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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관련용어==
==관련용어==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계획
 
[[분류:품질관리_계획]]

2023년 6월 1일 (목) 18:53 판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관련용어

품질시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