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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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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용어설명==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2023년 6월 1일 (목) 18:46 판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품질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