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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화) 11:16 판
착공신고서 |
정의
- 공사 착수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식
유의어
- 착공계
용어설명
-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항목
- 착공신고서(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계약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시공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 착공전 현장사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부실공사근절서약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 기술지도계약서
-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