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인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의) |
|||
55번째 줄: | 55번째 줄: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 | [[분류:준공]] |
2023년 6월 1일 (목) 16:59 판
' |
' |
정의
-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운영,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
용어설명
예비준공검사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 2. 발주청은 검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문서 인계·인수
-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 인계한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2) 시공상세도면
- (3) 공사사진첩
-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 (5) 하수급인 목록
-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보수예비품
-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출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관련규정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