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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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 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 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 ||
== | ===폐기물처리 관련 용어=== |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영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영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 ||
건설폐기물 개념 | |||
* 신고 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폐기 시킬 때 5톤 이상 배출하거나, 평균 1주에 5톤 이상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변경 신고 :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폐기물의 종류, 발생 내역, 처리 내역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 |||
::*종류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아래는 가연성 분류의 예시이다. | ::*종류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아래는 가연성 분류의 예시이다. | ||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는 가연성 분류의 처리방법 예시이다. |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는 가연성 분류의 처리방법 예시이다. | ||
::*- 중간처리 :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 |||
::*- 최종처리 : 매립 | |||
::*[[파일: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pdf]] | ::*[[파일: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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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1.png|600px|center]] | ![[파일: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1.png|600px|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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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 ||
::*대상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대상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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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 ||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 |||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 (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 (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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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 ||
====폐기물 처리상황 기록•보존 및 보고서 제출 | |||
== 건설폐기물 관리 == | |||
===폐기물 처리상황 기록•보존 및 보고서 제출=== | |||
::*대상 :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 ::*대상 :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 ||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
2023년 8월 8일 (화) 16:01 판
폐기물처리 |
정의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 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폐기물처리 관련 용어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영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건설폐기물 개념
- 신고 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폐기 시킬 때 5톤 이상 배출하거나, 평균 1주에 5톤 이상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 신고 :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폐기물의 종류, 발생 내역, 처리 내역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 종류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아래는 가연성 분류의 예시이다.
-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는 가연성 분류의 처리방법 예시이다.
- - 중간처리 :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 - 최종처리 : 매립
- 파일: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pdf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 대상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제출 및 첨부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 -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 (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상황 기록•보존 및 보고서 제출
- 대상 :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 1) 건설폐기물 배출자
- - 건설폐기물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5서식)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5서식)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1) 건설폐기물 배출자
- 기록의 보존 :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