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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검교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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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파일:검교정증명서 예시.jpg|2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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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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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건설현장에서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사용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 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측기의 교정의 결과는 계측기 사용 여부 및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보장 및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체계를 갖춘 공인된 기관에 교정을 위탁 및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실시한 교정의 결과로 공신력이 부여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검교정 증명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사용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 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측기의 교정의 결과는 계측기 사용 여부 및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보장 및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체계를 갖춘 공인된 기관에 교정을 위탁 및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실시한 교정의 결과로 공신력이 부여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검교정 증명서이다.
===교정대상===
====교정대상====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의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목적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의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목적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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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기의 최초 설정===
====교정주기의 최초 설정====
::*처음 교정주기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처음 교정주기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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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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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품질]]
[[분류:품질검사/품질시험]]

2023년 6월 7일 (수) 09:0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계측기(측정기)의 교정 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명된 경우에 발급하는 성적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사용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 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측기의 교정의 결과는 계측기 사용 여부 및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보장 및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체계를 갖춘 공인된 기관에 교정을 위탁 및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실시한 교정의 결과로 공신력이 부여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검교정 증명서이다.

교정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의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목적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편집 | 원본 편집]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1.png

교정주기의 최초 설정[편집 | 원본 편집]

  • 처음 교정주기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 예상되는 사용한계와 가혹한 정도
- 환경 영향
- 요구되는 측정불확도
- 최대허용오차(예, 법정계량에 의한 것 등)
- 개별 측정기의 조정(변화)
- 측정량의 영향(예, 열전대에 있어서 고온의 영향)
- 동일 또는 유사 측정기에서 축적된 데이터 또는 공표된 데이터
  • 교정주기는 일반적으로 측정의 경험 또는 피 교정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급적 다른 교정기관에 사용되는 교정주기의 지식을 가지고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측정기 또는 그룹 특정기에 대하여 교정 후 장비의 교정주기가 허용한계 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검교정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