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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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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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위험성평가.jpg|300x300픽셀]]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위험성 평가 예시.png|2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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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추정 후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추정 후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용어설명==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EU OSHA)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일회성의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감소대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단계===
===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 ===
{| class="wikitable"
::* 유해·위험요인 : 작업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
|+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파일:위험성평가 단계 1.png|500px|center]]
 
== 위험성평가 제도 추진 경과 ==
:::1. (2004~2008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었고, 2008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선진연구회를 구성하여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2.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의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평가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규정되었다.
:::3. (2012년 9월) 2010년부터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었고, 2012년에 위험성평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4. (2013년 6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어 위험성 평가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5. (2014년 3월)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화하고 평가 내용,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의무도 추가 규정화 하였다.
:::6. (2016년)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7. (2017년)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시근로자 20명(20억원 미만 건설공사)미만 사업장은 위험성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8. (2019년)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었다.
 
== 위험성평가 주체 및 시기 ==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 수행 시기는 건설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 ==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현장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한다.
::* 사업주는 현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 피해를 일으킨 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특징<ref>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f> ==
::{| class="wikitable"
!특징
!상세 내용
|-
|지속적인 과정
| style="text-align:left;" |
*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
|-
|법정 규정 준수
| style="text-align:left;" |
* 사업주 스스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법령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 등 요구사항 만족
|-
|근로자 참여
| style="text-align:left;" |
*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요인과 대응책을 찾는 역할을 함
|-
|조직 문화 강화
| style="text-align:left;" |
* 위험성평가로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구축이 가능함
|-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 style="text-align:left;" |
*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 가능
|-
|교육과 훈련에 활용
| style="text-align:left;" |
*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비용 절감
| style="text-align:left;" |
* 위험성평가로 각종 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손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는 [1단계]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단계]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단계]추정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인지에 대한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단계]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일회성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즉,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개선 혹은 작업 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감소 대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파일:위험성 평가 2.png|800px|center]]
|} [[파일:위험성 평가 단계.png|섬네일|위험성 평가 단계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및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 발생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계자와 평가 관련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일: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png|가운데|섬네일|600x600픽셀|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위험성평가 기법 ==
===위험성 추정기법===
===위험성 추정기법===
::위험성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성의 추정방법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위험성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성의 추정 방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행렬(Matrix)법 : 행렬(Matrix)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 행렬(Matrix)법 : 행렬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파일:위험성평가 예시(행렬법).png|가운데|섬네일|500x500px|위험성평가 예시(행렬법)]]
::*덧셈법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 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분기법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파일:위험성평가 예시(곱셈법).png|가운데|섬네일|500x500px|위험성평가 예시(곱셈법)]]
===위험성 평가기법===
:::3. 덧셈법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 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4M 위험성 평가방법 :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파일:위험성평가 예시(덧셈법).png|가운데|섬네일|500x500px|위험성평가 예시(덧셈법)]]
::*체크리스트 방법 :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
:::4. 분기법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 해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과 운전분석 방법(Hazard & Operability studies : HAZOP) :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 [[파일:위험성평가 예시(분기법).png|가운데|섬네일|500x500px|위험성평가 예시(분기법)]]
::*사고예상질문(What-If) 방법 : HAZOP의 간단한 대안으로 개발되어 HAZOP 분석법이나 FMECA처럼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수정해 가면 된다. 사고예상질문 분석의 목적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며,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전단계, 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이탈 현상의 조사에 유용하다. 화학과 석유화학 플랜트 유해성 조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시스템, 플랜트 항목, 절차, 조직 등에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며, 특히 변화의 결과와 그로 인해 변경되거나 생성된 위험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작업안전분석 방법(Job Safety Analysis : JSA) :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
===위험성평가 기법===  
::*결함수 분석기법(Fault Tree Analysis : FTA) :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 있는 공정위험성평가 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 시나리오를 추정
::1. 4M 위험성 평가 방법 :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사건수 분석기법(Event Tree Analysis : ETA) : 공정의 실패나 혼란 등의 초기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서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
::2.  체크리스트 방법 :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 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원인결과 분석기법(Cause Consequence Analysis : CCA) : 결함수 분석기법(FTA) 및 사건수 분석기법(ETA)를 결합한 것으로,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측하며,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기법
::3. 위험과 운전분석 방법(Hazard & Operability studies : HAZOP) :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4. 사고예상질문(What-If) 방법 : HAZOP의 간단한 대안으로 개발되어 HAZOP 분석법이나 FMECA와 같이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수정해 가면 된다. 사고 예상 질문 분석의 목적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며,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전단계, 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이탈 현상의 조사에 유용하다. 화학과 석유화학 플랜트 유해성 조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시스템, 플랜트 항목, 절차, 조직 등에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며, 특히 변화의 결과와 그로 인해 변경되거나 생성된 위험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5. 작업안전분석 방법(Job Safety Analysis : JSA) :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이다.
::6. 결함수 분석기법(Fault Tree Analysis : FTA) :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 있는 공정위험성평가 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 시나리오를 추정한다.
::7. 사건수 분석기법(Event Tree Analysis : ETA) : 공정의 실패나 혼란 등의 초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서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8. 원인결과 분석기법(Cause Consequence Analysis : CCA) : 결함수 분석기법(FTA) 및 사건수 분석기법(ETA)를 결합한 것으로,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측하여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 건설현장용 위험성평가 실행(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통해 공사비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조직과 상세 역할 그리고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nstructionsafety.do?mode=view&articleNo=44048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보건공단 안내 사항]
::*특히, 월 1회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위험파악 및 대책마련 절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의 검토, 근로자 제안 사항, 예정공정표 활용 및 점검이 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 외에 주 1회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통해 공정·작업별로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한다.
:::- [[파일:01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3등급).hwp|섬네일|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3등급)(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파일:02 별지 위험성평가 등록부.hwp|섬네일|위험성평가 등록부(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파일:03 별지 주간 점검 회의록.hwp|섬네일|주간 점검 회의록(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파일:04 별지 TBM 회의록.hwp|섬네일|TBM 회의록(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https://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컨설팅, 인정 심사의 신청,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위험성평가 교육 ===
::* 대상 : 사업주민 위험성평가 담당자
::* 과정 : 사업주 교육 2시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6시간
::* 기관 : 안전보건공단(사업주),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간(위험성평가 담당자)
 
== 국외 위험성평가 제도 요약 ==
::{| class="wikitable"
|+주요국가의 위험성 평가 제도 비교(출처 :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구분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
|근거법령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보호법
|노동안전위생법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
|도입년도
|1992년
|1996년
|2008년
|2006년
|-
|주요내용
| style="text-align:left;" |
* 사업주는 근로자·관련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충분히 평가
*개선시 예방원칙에 따라 실시
| style="text-align:left;"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
*예방/최소화를 위해 위험의 근원 제거 실시
| style="text-align:left;" |
* 사업주는 건설 설치, 이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성·유해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
| style="text-align:left;" |
* 사업주는 사업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보건위험을 평가하고 제거·관리하여야 함
|-
|벌칙여부
|과태료(벌금), 금고, 징역형 등의 벌칙
|과태료(벌금), 금고, 징역형 등의 벌칙
|없음
|과태료(벌금), 금고, 징역형 벌칙이 있음
|-
|문서화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사업장
|없음
|모든 평가에 대한 기록 후
기록문서를 3년 간 보관
|}
 
==관련규정==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용어==
==관련용어==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요소]]
::* [[위험성]]
::* [[저감대책]]


[[분류:안전]]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9월 25일 (월) 09:2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추정 후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EU OSHA)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유해·위험요인 : 작업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위험성평가 제도 추진 경과[편집 | 원본 편집]

1. (2004~2008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었고, 2008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선진연구회를 구성하여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2.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의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평가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규정되었다.
3. (2012년 9월) 2010년부터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었고, 2012년에 위험성평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4. (2013년 6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어 위험성 평가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5. (2014년 3월)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화하고 평가 내용,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의무도 추가 규정화 하였다.
6. (2016년)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7. (2017년)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시근로자 20명(20억원 미만 건설공사)미만 사업장은 위험성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8. (2019년)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었다.

위험성평가 주체 및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 수행 시기는 건설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현장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한다.
  • 사업주는 현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 피해를 일으킨 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특징[1][편집 | 원본 편집]

특징 상세 내용
지속적인 과정
  •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
법정 규정 준수
  • 사업주 스스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법령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 등 요구사항 만족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요인과 대응책을 찾는 역할을 함
조직 문화 강화
  • 위험성평가로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구축이 가능함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 가능
교육과 훈련에 활용
  •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비용 절감
  • 위험성평가로 각종 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손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위험성평가 단계[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성평가는 [1단계]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단계]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단계]추정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인지에 대한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단계]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일회성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 즉,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개선 혹은 작업 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감소 대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2.png
위험성 평가 단계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및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 발생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계자와 평가 관련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위험성평가 기법[편집 | 원본 편집]

위험성 추정기법[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성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성의 추정 방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1. 행렬(Matrix)법 : 행렬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 예시(행렬법)
2.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 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 예시(곱셈법)
3. 덧셈법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 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 예시(덧셈법)
4. 분기법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 해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 예시(분기법)

위험성평가 기법[편집 | 원본 편집]

1. 4M 위험성 평가 방법 :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2. 체크리스트 방법 :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 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3. 위험과 운전분석 방법(Hazard & Operability studies : HAZOP) :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4. 사고예상질문(What-If) 방법 : HAZOP의 간단한 대안으로 개발되어 HAZOP 분석법이나 FMECA와 같이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수정해 가면 된다. 사고 예상 질문 분석의 목적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며,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전단계, 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이탈 현상의 조사에 유용하다. 화학과 석유화학 플랜트 유해성 조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시스템, 플랜트 항목, 절차, 조직 등에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며, 특히 변화의 결과와 그로 인해 변경되거나 생성된 위험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5. 작업안전분석 방법(Job Safety Analysis : JSA) :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이다.
6. 결함수 분석기법(Fault Tree Analysis : FTA) :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 있는 공정위험성평가 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 시나리오를 추정한다.
7. 사건수 분석기법(Event Tree Analysis : ETA) : 공정의 실패나 혼란 등의 초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서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8. 원인결과 분석기법(Cause Consequence Analysis : CCA) : 결함수 분석기법(FTA) 및 사건수 분석기법(ETA)를 결합한 것으로,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측하여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건설현장용 위험성평가 실행(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통해 공사비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조직과 상세 역할 그리고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 "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보건공단 안내 사항
  • 특히, 월 1회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위험파악 및 대책마련 절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의 검토, 근로자 제안 사항, 예정공정표 활용 및 점검이 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그 외에 주 1회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통해 공정·작업별로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한다.
- 파일:01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3등급).hwp
- 파일:02 별지 위험성평가 등록부.hwp
- 파일:03 별지 주간 점검 회의록.hwp
- 파일:04 별지 TBM 회의록.hwp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편집 | 원본 편집]

위험성평가 교육[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 사업주민 위험성평가 담당자
  • 과정 : 사업주 교육 2시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6시간
  • 기관 : 안전보건공단(사업주),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간(위험성평가 담당자)

국외 위험성평가 제도 요약[편집 | 원본 편집]

주요국가의 위험성 평가 제도 비교(출처 :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구분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근거법령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보호법

노동안전위생법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도입년도 1992년 1996년 2008년 2006년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관련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충분히 평가
  • 개선시 예방원칙에 따라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
  • 예방/최소화를 위해 위험의 근원 제거 실시
  • 사업주는 건설 설치, 이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성·유해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사업주는 사업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보건위험을 평가하고 제거·관리하여야 함
벌칙여부 과태료(벌금), 금고, 징역형 등의 벌칙 과태료(벌금), 금고, 징역형 등의 벌칙 없음 과태료(벌금), 금고, 징역형 벌칙이 있음
문서화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사업장 없음 모든 평가에 대한 기록 후

기록문서를 3년 간 보관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