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신청 및 청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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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신청은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유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특수조건승낙서, 선급금사용예정표,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선급금지급에 대해 선급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선급금 신청은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유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특수조건승낙서, 선급금사용예정표,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선급금지급에 대해 선급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하도급 업체 선급금 신청 및 지급===
====하도급 업체 선급금 신청 및 지급====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100%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발주처 직불인 경우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100%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발주처 직불인 경우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하도급 지킴이란시설공사, 일반용역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용가능하다.<ref>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 사용자 매뉴얼(조달청 하도급지킴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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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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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하도급지킴이 사용자 매뉴얼(조달청).pdf]]


===선급금 사용제한급===
====선급금 사용제한급====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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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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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무]]
[[분류:예산집행]]

2023년 6월 1일 (목) 15:02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선급금 신청은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유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특수조건승낙서, 선급금사용예정표,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선급금지급에 대해 선급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하도급 업체 선급금 신청 및 지급[편집 | 원본 편집]

  •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100%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발주처 직불인 경우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하도급 지킴이란시설공사, 일반용역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용가능하다.[1]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1.png

선급금 사용제한급[편집 | 원본 편집]

  •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하도급지킴이(조달청)
  1.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 사용자 매뉴얼(조달청 하도급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