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안전관리비'''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 |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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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의== | ==정의== | ||
::* |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
==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안전관리비 개념== | |||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
::* 내용 |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한다. | |||
::::1. 공사기간 연장 |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 |||
::{| class="wikitable" |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 |||
!구분 | |||
!안전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관련법 | |||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 | |||
|주요내용 | |||
| style="text-align:left;" | |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
| style="text-align:left;" |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 안전시설비 |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 사업장 안전진단비 |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 |||
|- | |||
|내역 계상 기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 | |||
|계상방법 | |||
| style="text-align:left;" | | |||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
| style="text-align:left;" | | |||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
|} | |||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501192 <nowiki>[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nowiki>]</ref>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 |||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 |||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 |||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안전관리]] | |||
::* [[안전관리계획]] | |||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안전교육]] | |||
::* [[안전점검]] | |||
::* [[안전점검표]] |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
[[분류:안전관리/계획]] |
2023년 9월 22일 (금) 11:01 기준 최신판
안전관리비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안전관리비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한다.
- 1. 공사기간 연장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내역 계상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