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자(Construction management professional)"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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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설)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