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등급(Seismic clas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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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내진설계]]

2023년 9월 22일 (금) 16:22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내)(천)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분류한 범주로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구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