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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건설기술관리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30323&lsiSeq=137099#0000 건설기술관리법]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527#000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434 검측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 | [[분류:검측/측량]] |
2023년 6월 1일 (목) 12:01 기준 최신판
검사 및 검측요청서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검측요청서는 공사진행 시 공정 별 세부공증에 대한 검사측정 요청내용을 담은 문서다.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검측업무 :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업무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