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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안전점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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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안전점검일지.jpg|300x3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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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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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업무일지]], [[공사안전점검일지]], [[일일안전일지]]
::[[안전업무일지]], [[공사안전점검일지]], [[일일안전일지]]
[[분류:안전점검일지]]

2023년 6월 1일 (목) 12:0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한 문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작업에 대한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중점사항과 공사현장내의 안전활동 및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작성항목[편집 | 원본 편집]

  • 날짜, 날씨, 작성자(안전관리자), 주요 작업명 및 안전담당자, 출력인원, 투입장비, 교육내용, 특기사항, 안전활동, 안전활동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표시한다.

작성요령[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안전업무일지, 공사안전점검일지, 일일안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