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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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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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MSDS.jpg|300x3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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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용어설명==
==용어설명==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하여 손쉽게 볼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현장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현장내 외부인 일시 방문 시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하여 손쉽게 볼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구성항목===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현장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장내 외부인 방문 시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성항목====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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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 시 주의 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의 참고 사항
::*그 밖의 참고 사항
===MSDS 교육===
====MSDS 교육====
::*위험물질로부터의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은 다루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다.
::*위험물질로부터의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은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다.
::::- 위허물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위험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개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국소개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 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박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기본안전보건대장]]
::* [[보건관리자(Health manager)]]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대장]]
::* [[안전표지]]
::* [[안전시설물]]


[[분류:안전]]
[[분류:안전보건]]

2023년 9월 22일 (금) 11:2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하여 손쉽게 볼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현장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현장내 외부인 방문 시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성항목[편집 | 원본 편집]

  •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위험성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 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 사항

MSDS 교육[편집 | 원본 편집]

  • 위험물질로부터의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은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다.
-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개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