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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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소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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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소하천점용.jpg|300x300픽셀]]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이미지 없음 1.png|2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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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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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위치도(축적 1/25,000)
::*위치도(축적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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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설명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공사비 계산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
::*TBC
::*TBC
===허가신청서 서식===
 
::*[[파일 : [별지 제11호서식](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허가신청서]]
==관련규정==
==관련규정==
::*소하천정비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D%95%98%EC%B2%9C%EC%A0%95%EB%B9%84%EB%B2%95 소하천정비법]
 
==관련용어==
==관련용어==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


[[분류:공무]]
[[분류:인허가관리]]

2023년 6월 1일 (목) 16:5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축적 1/25,000)
  • 사업계획서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계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 계산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편집 | 원본 편집]

  • TBC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