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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br />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작업에 대한 재해 사고방지를 위한 중점사항과 공사현장내의 안전활동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교육시간===
====작성항목====  
::* 분기별 6시간 이상
::* 날짜, 날씨, 작성자(안전관리자), 주요 작업명 안전담당자, 출력인원, 투입장비, 교육내용, 특기사항, 안전활동, 안전활동결과 조치내용 등을 표시한다.
 
===교육내용===
::*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ㅡ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 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관리]]
 
::* [[안전관리문서]]
::* [[안전관리 수준평가]]
::* [[안전점검]]
::* [[안전점검표]]




[[분류:안전]]
[[분류:안전]]

2023년 9월 22일 (금) 11:0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한 문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작업에 대한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중점사항과 공사현장내의 안전활동 및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작성항목[편집 | 원본 편집]

  • 날짜, 날씨, 작성자(안전관리자), 주요 작업명 및 안전담당자, 출력인원, 투입장비, 교육내용, 특기사항, 안전활동, 안전활동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표시한다.

작성요령[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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