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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날씨, 작성자(안전관리자), 주요 작업명 및 안전담당자, 출력인원, 투입장비, 교육내용, 특기사항, 안전활동, 안전활동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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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 ::* [[안전관리]] | ||
::* [[안전관리문서]] | |||
::* [[안전관리 수준평가]] | |||
::* [[안전점검]] | |||
::* [[안전점검표]] | |||
[[분류:안전]] | [[분류:안전]] |
2023년 9월 22일 (금) 11:0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한 문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작업에 대한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중점사항과 공사현장내의 안전활동 및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작성항목[편집 | 원본 편집]
- 날짜, 날씨, 작성자(안전관리자), 주요 작업명 및 안전담당자, 출력인원, 투입장비, 교육내용, 특기사항, 안전활동, 안전활동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표시한다.
작성요령[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자가 및 담당자가 작성하며, 결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결재선을 따르면 된다. 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순회점검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전부 실시하며, 순회점검일지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일지에 순회점검 기록을 남긴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