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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건설용어에 가설공사와 가시설공사가 있으나 이의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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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건설용어에 가설공사와 가시설공사가 있으나 이의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지칭한다.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가설공사나 가시설공사 모두 공사기간동안 건설하여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시설물이 어서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주체 또한 시공자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가설시설물의 설계도서의 검토ㆍ승인이 소홀할 경우가 있다. 또 임시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ㆍ허가를 도외시할 경우가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등이 소홀해지기 쉽다.  


==업무분장==
==업무분장==


*발주청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시공자
::*시공자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 착수 14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구분
!내용
|-
|가설공사 시공범위
| style="text-align:left;" |
* 시설물의 규격 대비 필수시설의 유무
* 해당 시설물의 규격 및 수량
*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범위 설정 및 안전관리 방안
|-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
| style="text-align:left;" |
* 시공대상물과의 간섭 없는 가시설물의 위치
* 작업방법 및 현장조건과 일치하며, 소요 품질을 산출할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작업방법과 장비, 인력의 동선
|-
|세부 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및 자재 사용계획
| style="text-align:left;" |
* 동원 장비
- 장비규격, 투입량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 동원 인력
:- 작업원 경력 및 실적
:- 작업량을 고려한 인력투입
 
* 공구 및 자재사용계획
 
|-
|가설구조물
| style="text-align:left;" |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파일:가설계획 업무흐름도.png|600px|가설계획 업무흐름도]]
[[파일:가설계획 업무흐름도.png|600px|가설계획 업무흐름도]]

2023년 7월 26일 (수) 10:32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편집 | 원본 편집]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 착수 14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가설공사 시공범위
  • 시설물의 규격 대비 필수시설의 유무
  • 해당 시설물의 규격 및 수량
  •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범위 설정 및 안전관리 방안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
  • 시공대상물과의 간섭 없는 가시설물의 위치
  • 작업방법 및 현장조건과 일치하며, 소요 품질을 산출할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작업방법과 장비, 인력의 동선
세부 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및 자재 사용계획
  • 동원 장비

- 장비규격, 투입량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 동원 인력
- 작업원 경력 및 실적
- 작업량을 고려한 인력투입
  • 공구 및 자재사용계획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가설계획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