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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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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규정==
::* 기본설계 등에 관한세부시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2013-93,20130415)]]
==관련용어==
::지반조사
::측량
::설계감리
::용역업자
[[분류:설계]]
[[분류:설계]]

2022년 9월 26일 (월) 13:0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 등에 관한세부시행기준[[1]]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지반조사
측량
설계감리
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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