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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증강현실(AR)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 디지털 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ref>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ref><ref>https://www.youtube.com/watch?v=Fv9Jb7ZguIc</ref>
::* 증강현실(AR)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 디지털 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ref>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ref>


==용어설명==
==용어설명==
::* 건설현장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VR/AR을 통한 건설사고의 위험을 시각화한 안전교육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다.
::* 건설현장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VR/AR을 통한 건설사고의 위험을 시각화한 안전교육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다.<ref>[https://www.youtube.com/watch?v=Fv9Jb7ZguIc Autodesek 박람회에서의 잉글랜드의 건설 회사 XYZ reality의 공사현장 AR기술 시연 영상]</ref><ref>[https://www.youtube.com/watch?v=6fzJKVXju8s 실제 공사 현장(Offsite construction)에서의 XYZ reality의 AR기술을 활용한 영상]</ref>
 
::* 교량 골조 현장 영상에 3D 모델링 부품을 덧씌우거나, 터파기만 진행된 현장 영상에 3D 모델링된 배관을 덧씌우는 등 AR기술을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있다.<ref>[https://www.youtube.com/watch?v=xHtl4oVnnrM 쌍용건설의 증강현실 현장 적용 예시]</ref>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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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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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목) 10:3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증강현실(AR)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 디지털 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VR/AR을 통한 건설사고의 위험을 시각화한 안전교육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다.[2][3]
  • 교량 골조 현장 영상에 3D 모델링 부품을 덧씌우거나, 터파기만 진행된 현장 영상에 3D 모델링된 배관을 덧씌우는 등 AR기술을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있다.[4]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