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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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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안전성이란, 건설업 안전관리 즉 건설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위험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 공중,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 안전성이란, 건설업 안전관리 즉 건설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위험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 공중,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ref>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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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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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타(스마트건설_기술_관련_용어)]]

2024년 8월 1일 (목) 10:4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안전성이란, 건설업 안전관리 즉 건설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위험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 공중,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