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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시설계 단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 구입하는 재료와 시공방법을 포함하여 공사도면을 작성한다. | ||
===관련 용어 설명=== |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 |||
==조직간 업무분장== | |||
::*발주청 | |||
:::-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물(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
::*시공자 | |||
:::-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할 책임이 있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설계도면(Design drawing)]] | |||
::* [[기본설계(Basic design)]] | |||
::*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 |||
::* [[준공도면]] | |||
::* [[설계검토]] | |||
::* [[설계변경]] | |||
::* [[실시설계(Detailed design)]] | |||
[[분류:상세설계]] |
2023년 9월 25일 (월) 14:37 기준 최신판
상세설계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시설계 단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 구입하는 재료와 시공방법을 포함하여 공사도면을 작성한다.
관련 용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조직간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물(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
- -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할 책임이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