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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재해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통틀어 의미한다.  
::* 건설재해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원인에 의한 사고나 재해를 통틀어 의미한다.


==용어설명==
=== 연관 용어 ===
::* 건설사고 : 건설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목적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공정을 방해하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치 않은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건설재해 : 건설재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자가 건설물, 설비 또는 해당 건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재해의 요인<ref>건설 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상관된 간접적 원인 도출(김남욱)</ref>==
 
=== 직접적 영향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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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
|불안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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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관련 사물 자체의 결함
* 복장, 보호구 등 안전 장비의 결함
* 작업 환경의 결함
* 경계표시, 설비, 안전표지 등의 미흡
*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 사물의 배치, 작업장소의 결함
* 공정 과정의 결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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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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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장소, 위치의 접근
* 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법
* 작동중인 기계 및 장치의 부주의한 취급
* 위험물질의 취급 부주의
*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
* 불안전한 속도, 상태의 조작/방치 등
* 감독 및 담당자 연락의 부재 등
|}
 
=== 간접적 영향 요인 ===
::{| class="wikitable"
!구분
!세부 내용
|-
|기술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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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계장치·차량운반구의 설계 불량
* 구조·재료의 부적합
* 생산 방법의 부적합
* 점검·정비 불량
|-
|교육적 원인
| style="text-align:left;" |
* 안전의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 교육의 불충분함
*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미비
|-
|작업·관리적 원인
| style="text-align:left;" |
* 안전관리 조직 자체의 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의 불충분
* 부적합한 인원 배치
* 부적절한 작업 지시
|-
|신체·의식적 원인
| style="text-align:left;" |
*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 산재처리를 위한 고의적 사고 행동
* 작업량 과다 할당
* 개인적 습관(음주 등)
* 판단 오류, 산만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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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9E%AC%ED%95%B4#liBgcolor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건설사고관리]]
::* [[건설사고조사 보고서]]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 [[아차사고]]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 [[위험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요소]]
::* [[저감대책]]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2023년 9월 15일 (금) 15:5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재해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원인에 의한 사고나 재해를 통틀어 의미한다.

연관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 건설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목적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공정을 방해하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치 않은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건설재해 : 건설재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자가 건설물, 설비 또는 해당 건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재해의 요인[1][편집 | 원본 편집]

직접적 영향 요인[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세부 내용
불안전한 상태
  • 건설 관련 사물 자체의 결함
  • 복장, 보호구 등 안전 장비의 결함
  • 작업 환경의 결함
  • 경계표시, 설비, 안전표지 등의 미흡
  •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 사물의 배치, 작업장소의 결함
  • 공정 과정의 결함 등
불안전한 행동
  • 위험장소, 위치의 접근
  • 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법
  • 작동중인 기계 및 장치의 부주의한 취급
  • 위험물질의 취급 부주의
  •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
  • 불안전한 속도, 상태의 조작/방치 등
  • 감독 및 담당자 연락의 부재 등

간접적 영향 요인[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세부 내용
기술적 원인
  • 건축·기계장치·차량운반구의 설계 불량
  • 구조·재료의 부적합
  • 생산 방법의 부적합
  • 점검·정비 불량
교육적 원인
  • 안전의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 교육의 불충분함
  •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미비
작업·관리적 원인
  • 안전관리 조직 자체의 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의 불충분
  • 부적합한 인원 배치
  • 부적절한 작업 지시
신체·의식적 원인
  •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 산재처리를 위한 고의적 사고 행동
  • 작업량 과다 할당
  • 개인적 습관(음주 등)
  • 판단 오류, 산만함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건설 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상관된 간접적 원인 도출(김남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