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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 ==
==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 ==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동볍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 신고 및 관련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 신고 및 관련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1. 공사 착공 단계의 관리  
:::1. 공사 착공 단계의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확인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확인한다.  
::*- 착공전 환경관리계획 검토시 비산먼지 저감 기준 적용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   
::::- 착공전 환경관리계획 검토시 비산먼지 저감 기준 적용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   
::*2. 공사시행 단계의 관리  
:::2. 공사시행 단계의 관리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월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월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 아래에서 제시한 일반, 엄격한 기준 관리 공종에 따른 적절한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 아래에서 제시한 일반, 엄격한 기준 관리 공종에 따른 적절한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3. 특별점검 실시   
:::3. 특별점검 실시   
::*-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사항 요인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사항 요인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파일:비산먼지 관리 절차.jpg|섬네일|450x450픽셀|비산먼지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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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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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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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적물질 1인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 야적물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 야적물질 최고저장높이 1/3 이상의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설치
* 야적물 최고저장높이 1/3 이상의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설치
* 야적물질로 인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 야적물로 인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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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기·내리기
|싣기·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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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sup>2</sup> 이상)
*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sup>2</sup> 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20km/h 이하로 운행
* 공사장 내부에서의 통행차량은 20km/h 이하로 운행
*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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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측정기록 ===
=== 비산먼지 측정 기록 ===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파일: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예).png|섬네일|696x696픽셀|[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Fh84-KTzE5iLpWbbYCJCE2z-.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648 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출처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파일: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예).png|섬네일|696x696픽셀|[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Fh84-KTzE5iLpWbbYCJCE2z-.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648 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출처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2024년 2월 27일 (화) 11:3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1]를 의미한다.
  •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분체상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 현장
  •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비산먼지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비산먼지는 입자크기(직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 수 있다.
1.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 50μm 이하의 대기중 부유 먼지
2. PM-10(Particulate Matter-10) :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먼지
- 주요 발생 원인 : 건축 및 건축물의 해체, 석탄 및 석유의 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작업 등
3. PM-2.5(Particulate Matter-2.5) : 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 (대기 중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먼지)
- 주요 발생 원인 :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무의 연소, 제련소, 제철소 등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 신고 및 관련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1. 공사 착공 단계의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확인한다.
- 착공전 환경관리계획 검토시 비산먼지 저감 기준 적용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
2. 공사시행 단계의 관리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월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 아래에서 제시한 일반, 엄격한 기준 관리 공종에 따른 적절한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3. 특별점검 실시
-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사항 요인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관리 절차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건설업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삭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가 해당한다.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 일반기준, ◎ : 일반기준 및 엄격한 기준)
구분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 도장 그밖의 공정
건축물축조공사 -

(축조공사)

토목공사 -
조경공사 - -
건축물해체공사, 지반조성공사 -

(해체공사)

도장공사 - - - - - - - - -
그 밖의 공사 -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대상공사(소규모 건설공사)[편집 | 원본 편집]

  •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의 '건설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 미만 규모의 소규모 공사장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미만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미만 또는 총연장이 200m 미만인 건설공사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m2 미만인 공사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 미만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노인전문병원, 어린이집 등

건설현장의 비산먼지[편집 | 원본 편집]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4년은 건설업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으로 11개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정부차원으로 비산먼지저감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의 관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대응책[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 방진벽 설치
- 방진벽 설치
- 방진덮개 사용
- 살수시설 설치 및 활용
-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먼지 발생 주요 공정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야적
  • 야적물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 야적물 최고저장높이 1/3 이상의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설치
  • 야적물로 인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싣기·내리기
  •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2 이상)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수송
  • 적재함의 밀폐덮개 설치
  •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 적재
  • 비포장사설도로 이용시 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 주거시설이 있다면 반경 1km 이내의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시행
  •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2 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공사장 내부에서의 통행차량은 20km/h 이하로 운행
  •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이송
  •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
  • 기계적 방법,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방법 사용
야외절단
  •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
  •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설치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야외탈청
  • 탈청구조물 길이가 15m 미만의 경우 옥내작업 시행
  • 야외작업시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야외연마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행하는 경우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비산먼지 발생 공정[2][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비산먼지 발생 공정
야적
  • 야적된 토사/골재 등 바람의 영향
싣기 및 내리기
  • 토사/골재의 운반차량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수송
  • 운반차량 이동에 따른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발생 및 외부도로 차량타이어에 묻은 토사의 유출
  • 수송 : 터파기 → 싣기 → 현장 내 소운반 → 세륜시설 → 외부 운반
야외 절단
  • 고철 등의 절단 작업
야외 연마
  • 야외 연마 작업
그 밖의 공정
  • 도장작업
  • 바닥청소, 벽체 연마, 도장공사
  • 건축구조물 해체 작업

비산먼지 측정 기록[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비산먼지 점검 주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점검사항 주요 확인 사항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 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적 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여부
  • 토사 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 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 상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