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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schealth.or.kr/html/sub5_03_2.html 대한건설보건학회]"에서는 | ::* "[http://www.kschealth.or.kr/html/sub5_03_2.html 대한건설보건학회]"에서는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이상인 경우 등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 등에 대한 관련 질의 응답 및 가이드가 되어 있다. |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 ||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 [[파일:(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섬네일|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파일:(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섬네일|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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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 직무 교육 === | === 보건관리자 직무 교육 === |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현장 배치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현장 배치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보건관리자 선임시 유의사항 === | === 보건관리자 선임시 유의사항 === | ||
::*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치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통상 현장에서의 작업자 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긴다. | ||
*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치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 ::*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이 있다. | ||
*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이 있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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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 [[조직도]]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
::*[[안전관리계획]]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문서]] | ::* [[안전관리계획]] | ||
::* [[안전관리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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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2일 (금) 12:47 기준 최신판
보건관리자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보건관리자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과 관련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장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 상시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보건과 관련된 지도와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의 보건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보건관련 활동과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발생한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작업 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수는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보건관리자 1명씩 추가 선임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 - 상시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무자를 의미한다. 건설현장은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화하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 근로인원수를 총 공사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편집 | 원본 편집]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편집 | 원본 편집]
보건관리자 직무 교육[편집 | 원본 편집]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현장 배치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치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통상 현장에서의 작업자 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긴다.
-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이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