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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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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추락 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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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의 처짐량은 짧은거리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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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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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점하부 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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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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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B6%94%EB%9D%BD%EC%9E%AC%ED%95%B4%EB%B0%A9%EC%A7%80%20%ED%91%9C%EC%A4%80%EC%95%88%EC%A0%84%EC%9E%91%EC%97%85%EC%A7%80%EC%B9%A8#liBgcolor0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0%A9%ED%98%B8%EC%9E%A5%EC%B9%98%20%EC%95%88%EC%A0%84%EC%9D%B8%EC%A6%9D%20%EA%B3%A0%EC%8B%9C#liBgcolor0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안전표지]]
::* [[아차사고]]
::* [[안전점검일지]]


[[분류:기타]]
[[분류:안전보건]]

2023년 11월 8일 (수) 17:3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안전시설물 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작업발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작업자용 발판
  2. 안전난간대 :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치 시설
  3. 개구부 덮개
  4.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5. 추락 방지망 등
구분 설치위치 기준
작업발판
  • 높이가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곳
  •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구조
  • 폭 40cm이상, 발판 사이 틈 3cm 이하
  •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 작업발판, 통로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 4단 이상 계단의 측면
  • 높이 2m 이상 발판의 끝단, 개구부
  • 상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높이의 중간
  • 발끝막이판 높이는 10cm 이상
  • 난간대 파이프 지름은 2.7cm 이상
  • 수평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대체시 9mm 이상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 재료의 변형, 손상 없어야 함
  • 크기는 개구부폭+10cm
  •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 안전표식 필수
안전방망
  •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작업자 공간의 상부)
  • 높이 10cm 이내마다, 첫단은 1층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
  • 수평, 내민길이 3m 이상
  • 겹침폭 30cm
  • 망의 처짐량은 짧은거리의 12% 이상
추락 방지망
  • 작업점하부 3~4m
  • 높이 10m 마다 span 단위 분리
  • 망은 그물코 10cm 이내, 한면크기 30cm 이상
  •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로 구성
  • 인장강도 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
안전시설물 예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