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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예방, 주변 환경의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예방, 주변 환경의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환경시설물 종류==
==환경시설물 종류==
1. 비산먼지 방지 시설
:1. 비산먼지 방지 시설
 
::* 방진막(방진벽) :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방진시설 설치시 바람의 주 풍향과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진망의 구조와 비산먼지 발생원에서의 거리, 높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 방진막(방진벽) :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방진시설 설치시 바람의 주 풍향과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진망의 구조와 비산먼지 발생원에서의 거리, 높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한다.
::* 살수시설물 : 공사지역과 인근지역의 공사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운영
*살수시설물 : 공사지역과 인근지역의 공사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도록 한다.
::* 세륜·세차 시설물 : 공사 현장의 내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공사차량 바퀴 세척 시설
*세륜·세차 시설물  
::*기계식 청소장비(진공청소기),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 등
 
:2. 소음·진동 저감시설
2. 소음·진동 저감시설
::* 방음벽 :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가설방음벽은 환경 여건에 따른 소음의 전파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와 소음 투과성이 적은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
 
::* 방진구 :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사시에 진동 전파경로에 방진구를 설치하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
* 방음벽 :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가설방음벽은 환경 여건에 따른 소음의 전파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와 소음 투과성이 적은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흡음장치 및 시설 등
* 방진구 :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사시에 진동 전파경로에 방진구를 설치하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폐기물 관리 및 보관시설  
 
::* 건설폐기물은 토목공정, 건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
3. 폐기물 보관시설  
:::- 토목공정 : 작업 구간별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 건축공정 : 지하층,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보관장소를 지정
* 건설폐기물은 토목공정, 건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수거함
 
::*폐기물 소각시설 등
- 토목공정 : 작업 구간별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4. 현장 환경관리시설(수질 오염  관리 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 건축공정 : 지하층,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보관장소를 지정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 폐기물 분리수거함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4. 현장 환경관리시설
::*오탁방지망, 오일펜스
 
::*단독정화조
* 화장실 위생 관련 시설
::*이동식 간이화장실
::[[파일:환경시설물 예시.jpg|가운데|섬네일|800x800픽셀|환경시설물 예시]]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undefined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C%9D%8C%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undefined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undefined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9D%98+%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환경관리]]
[[분류:환경시설관리]]

2023년 8월 24일 (목) 10:2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예방, 주변 환경의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환경시설물 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비산먼지 방지 시설
  • 방진막(방진벽) :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방진시설 설치시 바람의 주 풍향과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진망의 구조와 비산먼지 발생원에서의 거리, 높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 살수시설물 : 공사지역과 인근지역의 공사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운영
  • 세륜·세차 시설물 : 공사 현장의 내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공사차량 바퀴 세척 시설
  • 기계식 청소장비(진공청소기),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 등
2. 소음·진동 저감시설
  • 방음벽 :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가설방음벽은 환경 여건에 따른 소음의 전파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와 소음 투과성이 적은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
  • 방진구 :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사시에 진동 전파경로에 방진구를 설치하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
  •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흡음장치 및 시설 등
3. 폐기물 관리 및 보관시설
  • 건설폐기물은 토목공정, 건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
- 토목공정 : 작업 구간별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 건축공정 : 지하층,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보관장소를 지정
  • 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수거함
  • 폐기물 소각시설 등
4. 현장 환경관리시설(수질 오염 관리 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 가배수로
  • 임시용 측구
  • 절성토면 비닐덮개
  • 침사 및 응집시설
  • 오탁방지망, 오일펜스
  • 단독정화조
  •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환경시설물 예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