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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
==공급원의 검토 승인==
==공급원의 검토 승인==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승인한다.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승인한다.  
==공급원승인 신청 첨부서류==
==공급원승인 신청 첨부서류==
::*자재 사용계획
 
::*자재규격 설명서
::* 공급원 승인 요청서 및 승인서 서식(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 [[파일:공급원승인요청서 및 승인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공급원승인요청서 및 승인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 자재 사용계획
::*납품 실적 증명
::* 자재규격 설명서
::*시험성과 대비표(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교)
::*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카탈로그
::* 납품 실적 증명
::*시·국세 납세증명서
::* 시험성과 대비표(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교)
::*기타 발주처별 요청사항
::* 카탈로그
::* 시·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발주처별 요청사항


==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ref>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10 00 : 2023)</ref> ==
==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ref>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10 00 : 2023)</ref> ==
 
::* 도로공사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품질기준 등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자재 품질확인 등을 위한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자재는 아래와 같다.
* 도로공사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품질기준 등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자재 품질확인 등을 위한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자재는 아래와 같다.
::*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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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품질관리_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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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7일 (화) 13:4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

공급원의 검토 승인[편집 | 원본 편집]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승인한다.

공급원승인 신청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1][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공사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품질기준 등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자재 품질확인 등을 위한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자재는 아래와 같다.
  •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구분 자재
공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공용 자재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자재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자재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자재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자재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자재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10 00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