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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설계도면의 작성 목적 ==
::* 설계도면은 목적 구조물에 대한 발주자의 의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최종 시설물을 설명하는 문서이며, 토목, 전기, 기계 등 각종 설비와의 전문기술자간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에서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설명서 역할을 한다.
::* 또한 도면의 작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현장 조사, 구조물 등의 간섭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 도면 순서 ==
== 도면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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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도면 :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제기준의 검토와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과 설계 내용·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아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도면의 의미한다. 실시설계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으로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실시설계도면 :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제기준의 검토와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과 설계 내용·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아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도면의 의미한다. 실시설계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으로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은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구체화·상세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장의 근로자들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도면을 의미한다. 또한 시공방법과 순서, 자재의 가공 및 조립, 현장상태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감리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는 도면이다.  
::*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은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구체화·상세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장의 근로자들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도면을 의미한다. 또한 시공방법과 순서, 자재의 가공 및 조립, 현장상태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감리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는 도면이다.  
:::::::::::::::::{| class="wikitable"
|+설계단계별 도로공사의 성과품 분류
!구분
!설계도면 성과품
|-
|타당성 조사
| style="text-align:left;" |
* 위치도
* 노선도
* 노선 종·평면도
|-
|기본설계
| style="text-align:left;" |
* 위치도
* 일반도
* 노선 종·평면도
* 토공 주요 횡단면도
* 주요 구조물 일반도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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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 style="text-align:left;" |
* 위치도
* 일반도
* 노선 종·평면도
* 토공 횡단면도
* 배수계획도
*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 포장계획도
* 교통처리계획도
* 구조일반도
* 구조배근도
* 구조상세도
* 부대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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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의 종류 ==
== 설계도면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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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장재 설치 개요도
|터널 내장재 설치 개요도
|}
|}
::
::* 주요 도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배치도 : 주변과 대지, 대지와 구조물 및 건축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면이다.
::# 지적도, 위치도 : 계획대지의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된 도면으로 대지의 위치 및 방위는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주변 여건, 현장의 지형·지물은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 종·평면도 :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지형, 지리적 특성, 구조물을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도면이며 지형의 고도 변화, 도로, 강 등의 흐름, 건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을 표현한 도면이다.
::# 지질주상도 : 지질조사를 위해  보링을 수행한 후 지반의 층, 구성물질,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입한 도면이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기본설계]]
::* [[기본설계(Basic design)]]
::* [[상세설계]]
::* [[상세설계]]
::* [[준공도서]]
::* [[준공도서]]


[[분류:기타]]
[[분류:상세설계]]

2023년 8월 24일 (목) 10:1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1]

설계도면의 작성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도면은 목적 구조물에 대한 발주자의 의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최종 시설물을 설명하는 문서이며, 토목, 전기, 기계 등 각종 설비와의 전문기술자간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에서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설명서 역할을 한다.
  • 또한 도면의 작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현장 조사, 구조물 등의 간섭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도면 순서[편집 | 원본 편집]

  • 기획도면 : 기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획도면으로서, 공사의 규모, 주요 구조물의 배치 등 개략적인 사항과 주요 구조물의 위치·관계성을 검토하기 위한 도면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작성된다.
  • 기본설계도면 :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기에 앞서 기분 구조물 형식의 비교 및 검토, 개략적인 공사비와 공기 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도면이다.
  • 실시설계도면 :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제기준의 검토와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과 설계 내용·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아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도면의 의미한다. 실시설계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으로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은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구체화·상세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장의 근로자들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도면을 의미한다. 또한 시공방법과 순서, 자재의 가공 및 조립, 현장상태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감리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는 도면이다.
설계단계별 도로공사의 성과품 분류
구분 설계도면 성과품
타당성 조사
  • 위치도
  • 노선도
  • 노선 종·평면도
기본설계
  • 위치도
  • 일반도
  • 노선 종·평면도
  • 토공 주요 횡단면도
  • 주요 구조물 일반도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포함)
실시설계
  • 위치도
  • 일반도
  • 노선 종·평면도
  • 토공 횡단면도
  • 배수계획도
  •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 포장계획도
  • 교통처리계획도
  • 구조일반도
  • 구조배근도
  • 구조상세도
  • 부대시설도

설계도면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건설을 위해서는 공통 항목과 각 공종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조경공, 상하수도공, 부대공)의 설계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분야, 구조분야, 터널분야의 상세 설계도면은 아래와 같다.
분야별 설계도면 목록(출처 :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지침 부속서 (한국도로공사))
도로분야 구조분야 터널분야
위치도 종평면도 위치도
일반도 지질주상도 종·평면도
평면 및 종단면도 교량받침 배치도 및 상세도 지질개요도
토공 횡단면도(20m 간격) 상부일반도 및 구조도 표준단면도
배수유역도 아치 일반도 및 구조도 기본지보공도
배수계획 평면도 표준횡단면도 및 구조도 굴착 및 보강순서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케이블·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단면변화부 일반도 및 구조도
옹벽 일반도 및 구조도 주탑·교대·교각 일반도 및 구조도 단면변화부 굴칙 및 보강 순서도
포장단면도, 포장계획도 기초구조 일반도 및 구조도 공동구 및 배수 개요도
부대시설도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면) 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
교차로 상세도 제작장 개요도 피난연결통로 접속부 일반도 및 구조도
접안시설 개요도 갱구부 계획도, 횡단면도, 보강도
옹벽일반도 및 구조도 갱구부 배수 계획도
배수시설·점검시설 개요도 및 상세도 옥외공동구 계획도 및 구조도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가시설 종평면도 갱문 일반도 및 구조도
가도·가교·축도 종평면도 및 상세도 공사용 갱문 개요도
개착터널 방수 및 배수 연결 개요도
계측계획도
터널 보조공법 개요도
공사중 설비 계획도 및 개요도
운영중 시설물 배치도
터널 내장재 설치 개요도
  • 주요 도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배치도 : 주변과 대지, 대지와 구조물 및 건축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면이다.
  2. 지적도, 위치도 : 계획대지의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된 도면으로 대지의 위치 및 방위는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주변 여건, 현장의 지형·지물은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3. 종·평면도 :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지형, 지리적 특성, 구조물을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도면이며 지형의 고도 변화, 도로, 강 등의 흐름, 건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을 표현한 도면이다.
  4. 지질주상도 : 지질조사를 위해 보링을 수행한 후 지반의 층, 구성물질,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입한 도면이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