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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파일:시공평가 흐름도.png|섬네일|[https://csi.go.kr/cts/int/page03.do 시공평가 흐름도(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시공평가 절차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 시공평가업무를 담당, 주관할 담당부장을 선정하고 시공평가 담당부장 주도하에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시공평가표상의 각 평가분야별로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시공평가자로 추천하여 시공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 시공평가계획서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2. 시공평가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시공평가 실시계획 통보
::4. 시공평가점검표 작성
::5. 평가자 회의
::6. 시공평가 수행
::7. 시공평가 결과의 문서화
::8. 시공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
::9. 시공평가결과의 처리(기록의 유지 및 관리 포함)


== 시공평가 기준 ==
== 시공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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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파일: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J2519981 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파일: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J2519981 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시공평가 보고서 ==
::* 시공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며 공사별로 다른 시공평가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다.
:::- 공사 개요 : 사업현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 기간(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등)), 책임감리업체와 시공사의 조직도 및 연락처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및 보고서 작성 내용 : 시공평가표,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시공평가가 필요한 분야 및 항목
::{| class="wikitable"
|+
!구분
!항목
!내용
|-
| rowspan="6" |공사관리
|품질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품질관리의 적정성
|-
|공정관리
| style="text-align:left;" |
*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공기 준수여부
|-
|시공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민원발생 건수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하도급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
| style="text-align:left;" |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안전관리의 적정성
* 당해 현장의 재해율(%)
|-
|환경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관리의 적정성
|-
| rowspan="3" |품질 및 성능
|시공품질
| style="text-align:left;" |
* 공사 완성도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구조안전성
| style="text-align:left;" |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창의성
| style="text-align:left;" |
*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파일: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hwp|섬네일|[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5642/DTL.jsp?id=icmo0401&cate=&mode=view&idx=233157&key=&search=&search_regdate_s=2018-12-11&search_regdate_e=2019-12-11&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7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유의사항 ===
::* A3 크기의 현황도(종평면도) 삽입이 필요하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 공사 일반현황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건설기술용역 평가]]
::*[[건설기술용역 평가]]


[[분류:기타]]
[[분류:기술관리]]

2023년 8월 24일 (목) 10:2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 시공평가업무를 담당, 주관할 담당부장을 선정하고 시공평가 담당부장 주도하에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시공평가표상의 각 평가분야별로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시공평가자로 추천하여 시공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 시공평가계획서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2. 시공평가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시공평가 실시계획 통보
4. 시공평가점검표 작성
5. 평가자 회의
6. 시공평가 수행
7. 시공평가 결과의 문서화
8. 시공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
9. 시공평가결과의 처리(기록의 유지 및 관리 포함)

시공평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파일: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hwp

시공평가 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며 공사별로 다른 시공평가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다.
- 공사 개요 : 사업현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 기간(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등)), 책임감리업체와 시공사의 조직도 및 연락처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및 보고서 작성 내용 : 시공평가표,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시공평가가 필요한 분야 및 항목
구분 항목 내용
공사관리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품질관리의 적정성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공기 준수여부
시공관리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민원발생 건수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안전관리의 적정성
  • 당해 현장의 재해율(%)
환경관리
  •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관리의 적정성
품질 및 성능 시공품질
  • 공사 완성도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구조안전성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창의성
  •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파일: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hwp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A3 크기의 현황도(종평면도) 삽입이 필요하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 공사 일반현황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