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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건설공사 공정관리 * 예정공정표 검토/승인 * 설계변경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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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용어설명==
==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 ==
 
::* 지급자재의 공급지연
:::-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려운 경우 
::* 토지 등의 보상지연으로 인한 지연
:::- 발주자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적기 보상이 어려워,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 공사과정 중에 자연재해 등과 같이 예측,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설계 관련 공사기간 지연
:::-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지연
:::- 시공현장과 관련이 있는 특정 시공업체의 사유로 예측하지 못한 작업지연이 발생한 경우
::*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지연
:::- 설계시 예상못한 지하 구조물의 발견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경우
::*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
:::-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부적합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며, 이 경우에는 공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 발주처 등의 요청으로 준공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파일:공사기간 연장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8&gubun=bus 공사기간 연장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기간연장 검토)]]]
 
== 공사기간 연장 신청 관련 문서 ==
 
::*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준공연기원)  : [[파일: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기간 연장 사유서(연장 사유의 근거 관련 문서 포함) : 예를 들면, 자재의 수급지연에 관한 서류 등
::* 수정된 공정계획표
::* 검토의견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
::*지연일수에 따른 일반관리비 산정 내역서
 
== 공사기간 연장신청서 검토 내용<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8&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기간연장 검토]</ref> ==
::{| class="wikitable"
|+
!구분
!검토사항
!상세 내용
|-
| rowspan="5" |연기사유
|발주청 요청공문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의 타당성
| style="text-align:left;" |
* 민원(교통, 환경 등)에 의한 작업일수의 제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 기타 작업일시 중지에 대한 지시 내용 등
|-
|발주청 귀책사유 여부
| style="text-align:left;" |
* 용지배수 지연
*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 설계변경의 승인 지연 등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일수 증가 등
| style="text-align:left;" |
* 현장조건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가
* 공법의 변경에 따른 작업량, 작업일수 증가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
| style="text-align:left;" |
*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기간 소요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작업의 중단
|-
|기타 법률적 중지 사안의 여부
| style="text-align:left;" |
* 제3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등
* 계약상대자 이행불능 등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시공 등
|-
| rowspan="2" |수정공정계획
|연장 후 예정공정표의 적절성
| style="text-align:left;" |
* 작업순서, 일정, 공법, 자원 수급, 타공종과의 간섭 등 검토
|-
|부분 완공에 따른 사용성
| style="text-align:left;" |
* 부분 조기 준공에 따른 사용 가능성 검토
*
|}
 
== 건설공사 기간-영향요소 관련 연구 사례 ==
::* 가상기후 시뮬레이션에 의한 공기산정 의사결정 지원모델에 관한 연구(2000년, 정석남,이학기)
::* 국내 건설공사의 기후조건에 의한 작업불능일 예측방법 개선(2006년, 이근효, 김경래, 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날씨정보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2007년, 장명훈, 제주대학교)
::* 공사기간 영향요인에 따른 생산성의 OLAP 분석과 의사결정트리 분석(2011년, 류한국 / 한국건축시공학회)
::*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2017년, 신은영 외)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2018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liBgcolor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undefine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획재정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건설공사 공정관리
::* [[건설공사 공정관리]]
* 예정공정표 검토/승인
::* [[예정공정표 검토/승인]]
* 설계변경 검토
::* [[설계변경 검토]]
 
[[분류:작업관리]]

2023년 9월 15일 (금) 14:5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지급자재의 공급지연
-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려운 경우
  • 토지 등의 보상지연으로 인한 지연
- 발주자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적기 보상이 어려워,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 공사과정 중에 자연재해 등과 같이 예측,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설계 관련 공사기간 지연
-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지연
- 시공현장과 관련이 있는 특정 시공업체의 사유로 예측하지 못한 작업지연이 발생한 경우
  •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지연
- 설계시 예상못한 지하 구조물의 발견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경우
  •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
-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부적합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며, 이 경우에는 공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 발주처 등의 요청으로 준공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공사기간 연장 신청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준공연기원)  : 파일: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기간 연장 사유서(연장 사유의 근거 관련 문서 포함) : 예를 들면, 자재의 수급지연에 관한 서류 등
  • 수정된 공정계획표
  • 검토의견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
  • 지연일수에 따른 일반관리비 산정 내역서

공사기간 연장신청서 검토 내용[1][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검토사항 상세 내용
연기사유 발주청 요청공문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의 타당성
  • 민원(교통, 환경 등)에 의한 작업일수의 제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 기타 작업일시 중지에 대한 지시 내용 등
발주청 귀책사유 여부
  • 용지배수 지연
  •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 설계변경의 승인 지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일수 증가 등
  • 현장조건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가
  • 공법의 변경에 따른 작업량, 작업일수 증가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
  •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기간 소요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작업의 중단
기타 법률적 중지 사안의 여부
  • 제3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등
  • 계약상대자 이행불능 등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시공 등
수정공정계획 연장 후 예정공정표의 적절성
  • 작업순서, 일정, 공법, 자원 수급, 타공종과의 간섭 등 검토
부분 완공에 따른 사용성
  • 부분 조기 준공에 따른 사용 가능성 검토

건설공사 기간-영향요소 관련 연구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가상기후 시뮬레이션에 의한 공기산정 의사결정 지원모델에 관한 연구(2000년, 정석남,이학기)
  • 국내 건설공사의 기후조건에 의한 작업불능일 예측방법 개선(2006년, 이근효, 김경래, 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날씨정보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2007년, 장명훈, 제주대학교)
  • 공사기간 영향요인에 따른 생산성의 OLAP 분석과 의사결정트리 분석(2011년, 류한국 / 한국건축시공학회)
  •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2017년, 신은영 외)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2018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