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발굴물의 처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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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 | ||
::*이러한 지하시설물/문화재 등은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 ::*이러한 지하시설물/문화재 등은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 ||
==업무분장== | ==업무분장== | ||
::*기술지원기술자 | |||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매설물 관리 주체와 협의, 처리의견을 작성한다. | |||
::*발주청 | ::*발주청 | ||
:::-설계에 감안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 처리방법에 대해 승인한다. | :::-설계에 감안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 처리방법에 대해 승인한다. | ||
::*시공자 | ::*시공자 | ||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현장 조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 수행한다. |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현장 조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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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조사 == | == 지장물 조사 == | ||
::* 공사구간의 지하매설물, 지장물 확인은 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을 | ::* 공사구간의 지하매설물, 지장물 확인은 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
::* 지하매설물, 지장물의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건설관리사업기술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시 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 |||
::* 관련 매설물에 대하여 매설물 종류에 따른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기관(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관리자 입회한 자리에서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 ::* 지하매설물, 지장물의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건설관리사업기술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시 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
::* 시공자는 작업 중 매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즉각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 |||
::* 매설물의 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매설물의 관리기관(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의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 ::* 관련 매설물에 대하여 매설물 종류에 따른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기관(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관리자 입회한 자리에서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시공자는 작업 중 매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즉각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매설물의 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매설물의 관리기관(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의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 |||
== 지장물 이설 == | == 지장물 이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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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이설 기본 방침 === | === 지장물 이설 기본 방침 === | ||
::* 정확한 지장물 조사를 통해 손실, 이설, 보호에 대한 | ::* 정확한 지장물 조사를 통해 손실, 이설, 보호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 ||
::* 발생 즉시 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 수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 |||
::* 구축하는 목적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설, | ::* 발생 즉시 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 수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구축하는 목적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설,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지장물 이설 절차 === | === 지장물 이설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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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종류, 상태 파악, 이설 장소 검토, 해당 지장물의 관계 기관 확인, 구체적인 이설 계획(방법, 일자 등) 수립 | :::- 지장물 종류, 상태 파악, 이설 장소 검토, 해당 지장물의 관계 기관 확인, 구체적인 이설 계획(방법, 일자 등) 수립 | ||
::2. 지장물 현황도 작성 : 공사 진행에 따라 지장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정확한 도면 작성 | ::2. 지장물 현황도 작성 : 공사 진행에 따라 지장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정확한 도면 작성 | ||
::3. 지장물 도면 열람 : 우수관(해당 | ::3. 지장물 도면 열람 : 우수관(해당 지역 시청 건설과), 송전선(한국전력), 한전주(한전 선로과), 통신관(한국통신), 가스관(한국가스공사) | ||
::4. 이설 의뢰 공문서 :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설 의뢰서 작성 | ::4. 이설 의뢰 공문서 :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설 의뢰서 작성 | ||
::5. 이설 허가(승인 문서) | ::5. 이설 허가(승인 문서) | ||
::6. 지장물의 이설 및 주변 복구 등(해당 관청의 관계자 입회 필요) | ::6. 지장물의 이설 및 주변 복구 등(해당 관청의 관계자 입회 필요) | ||
[[분류: | [[분류:현장관리]] |
2024년 2월 28일 (수) 10:17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
- 이러한 지하시설물/문화재 등은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기술지원기술자
-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매설물 관리 주체와 협의, 처리의견을 작성한다.
- 발주청
- -설계에 감안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 처리방법에 대해 승인한다.
- 시공자
-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현장 조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 수행한다.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지장물 조사[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구간의 지하매설물, 지장물 확인은 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지하매설물, 지장물의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건설관리사업기술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시 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관련 매설물에 대하여 매설물 종류에 따른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기관(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관리자 입회한 자리에서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작업 중 매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즉각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매설물의 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매설물의 관리기관(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의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지장물 이설[편집 | 원본 편집]
지장물 이설 기본 방침[편집 | 원본 편집]
- 정확한 지장물 조사를 통해 손실, 이설, 보호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 발생 즉시 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 수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구축하는 목적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설,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지장물 이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1. 지장물의 현황 파악 : 현장 사전답사 수행을 통해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장물 여부 파악
- - 지장물 종류, 상태 파악, 이설 장소 검토, 해당 지장물의 관계 기관 확인, 구체적인 이설 계획(방법, 일자 등) 수립
- 2. 지장물 현황도 작성 : 공사 진행에 따라 지장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정확한 도면 작성
- 3. 지장물 도면 열람 : 우수관(해당 지역 시청 건설과), 송전선(한국전력), 한전주(한전 선로과), 통신관(한국통신), 가스관(한국가스공사)
- 4. 이설 의뢰 공문서 :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설 의뢰서 작성
- 5. 이설 허가(승인 문서)
- 6. 지장물의 이설 및 주변 복구 등(해당 관청의 관계자 입회 필요)
- 1. 지장물의 현황 파악 : 현장 사전답사 수행을 통해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장물 여부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