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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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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 측량]]

2023년 8월 1일 (화) 14:1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 확인측량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1]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계획된 위치에 목표한 기능·품질을 갖는 목적물이 구축되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현장의 조건과, 건설현장 인근의 환경, 시설물 등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함
  • 설계문서에 제시된 지형과 지적, 현장 및 인근의 건축물, 지하지장물, 시설물 등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 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그 이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수행하여 효율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사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확인측량과 현장조사의 업무는 아래 및 그림과 같이 수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의 확인측량 및 조사 진행히 입회하여 측량과 조사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송부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측량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림

확인측량의 상세 절차 및 내용[2][편집 | 원본 편집]

1. 시공자 : 측량실시계획서(측량계획서) 내용
- 도근점 확인, 보조점 설치 계획
- 용지경계와 중심선 확인 및 표시 설치 계획
-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 계획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측량계획서 검토 사항
- 측량 담당자의 기술적 경력
- 그 외에 계획서에 명시된 항목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계획 항목 검토 사항
도근점 확인, 보조점 설치 계획
  • 이용 가능한 최근거리 도근점 좌표값 적용 여부
  • 보조점 위치의 사용편의성 정도
  • 보조점 위치의 망실, 변위로부터의 존치 가능성
용지경계와 중심선 확인 및 표시 설치 계획
  • 좌표측량 방법
  • 표시 말뚝 등의 유실, 변형에 대한 대책 방안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 계획
  • 위치 : 공사에 지장없이 보기 용이한 위치
  • 방법 : 공사기간 중 이동 예정이 없는 시설물 이용,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변 보호조치 필수
- 규준틀에 대한 상세 검토
구분 요구사항
토공규준틀
  •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경사·높이 등 표시
  • 직선구간은 2개 측점마다 설치
  • 구배, 비탈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암거, 옹벽 등
  •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
  • 시·종점 표지판 설치
건축물
  • 수평규준틀 : 건축물 위치, 높이, 기초의 폭·길이 등 확인
  • 세로규준틀 :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 기준 결정 확인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측량값 확인 내용
-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 확인하고 기준점은 유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인조점 설치(기준점-인조점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 및 관리)
- 공사가 완료시 보존가능하도록 가수준점을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기준 허용오차 이내일 경우 보정을 통해 가수준점 표고를 결정하여 수준측량 실시
- 평판측량은 좌우로 용지폭 2배 면적 실시
-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 파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측정,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은 필수
- 절취면에 암이 노출된 경우 토질 특성별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고 횡단면도에 명시
- 인접공구,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확인하고 측량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등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하여 승인한 측량 결과 성과품, 야장 등을 발주청에 결과 보고
5. 설계대비 측량 결과가 상이한 경우 조치 수행
- 공사자재 수량 증감 등이 예상되거나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발주청 보고를 통해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진행함
- 그 외 경미한 측량 오차는 시공자가 보정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현황조사 상세 내용[3][편집 | 원본 편집]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면도상의 건설안전 및 환경영향 범위 설정
- 건설안전 : 지반 변위 발생 예상 범위, 작업시설/장비 등의 회전반경 등
- 환경 : 소음, 분진, 진동, 지하수위 등의 환경적 변동 영향 범위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건설안전과 환경정보가 포함된 평면도를 첨부하여 상세 조사가 진행되도록 요청
구분 검토대상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 주요 균열
  • 균열의 위치, 크기 등을 도면에 표시하고 촬영
  • 타일, 미장 등 박리/파손을 표시하고 촬영
주요 부재의 불균형
  • 창호, 문 등의 불균형 도면표시 및 촬영
  • 기둥, 대들보 등의 경사, 부정합의 도면표시 및 촬영
  • 파이트, 닥트류의 누수, 부정합 도면표시 및 촬영
관정 지하수위 -
방수 불량
  • 옥상, 천정 등 우수침입 흔적 표기
지하 시설물 맨홀
  • 하수구, 전기, 통신 맨홀의 내수위 및 균열 여부
매설된 배관류
  • 매설위치 및 깊이
  • 위치 부근의 지표이상 유무
3. 위 내용이 포함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기관별 비치, 보관하고 필요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민원 또는 사고 발생시 참조함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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