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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 기성관리 절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파일:기성관리 흐름도.png|섬네일|[http://www.sisul.or.kr 기성관리 흐름(출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업무 매뉴얼)]]]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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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 관련서식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 기성관리에 관한 검사원, 내역서, 검사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 기성관리에 관한 검사원, 내역서, 검사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파일: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파일: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파일: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파일: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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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기성부분검사]]


[[분류:기성관리]]
[[분류:기성관리]]

2023년 7월 31일 (월) 17:4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기성관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기성검사원
  • 내역서
  • 명세서
  • 공사일지
  • 감독자 의견서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사일지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관련서식[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 기성관리에 관한 검사원, 내역서, 검사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파일: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