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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임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비상시 책임과 권한==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한다.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안전보건팀장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 팀장과 현장소장의 1차적인 수습을 지원한다.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음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9&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ref>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사태시 총괄 책임자의 주도하에 통보연락팀, 초기대응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등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 [[파일:비상상태 조직도.png|가운데|섬네일|550x550픽셀|비상상태 조직도(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9&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ref>한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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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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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조
|유도조(피난유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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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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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조
|응급조치조(응급구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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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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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작업조
|복구작업조(초기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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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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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조
|상황조(통보연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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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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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비상훈련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화재 대응, 천재지변(지진) 대응, 전지 정전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아래는 건설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필수 보고사항 및 복구 계획 수립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의 협력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해야 한다.
:::- 인명피해 현황 : 피해자 정보, 피해 인원,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물적 피해 : 현장 시설의 피해, 인근 주변의 피해, 상세 피해 대상,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사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구 장비, 자재, 인력의 수급 계획
:::- 복구 일정 및 작업 기간 등
 
== 비상훈련계획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비상훈련을 시행하며, 훈련의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비상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 비상훈련계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고 각 시나리오별 적절한 훈련이 시행되었는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비상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처리상황, 훈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보관한다.
::: [[파일:비상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jpg|가운데|섬네일|700x700px|비상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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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9E%AC%ED%95%B4#liBgcolor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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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위험성]]


[[분류:기타]]
[[분류:현장관리]]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2023년 9월 15일 (금) 15:4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비상시 책임과 권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한다.
- 안전보건팀장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 팀장과 현장소장의 1차적인 수습을 지원한다.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사태시 총괄 책임자의 주도하에 통보연락팀, 초기대응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등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비상상태 조직도(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1]한다.
구분 수행 내용
유도조(피난유도팀)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응급조치조(응급구조팀)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복구작업조(초기대응팀)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상황조(통보연락팀)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비상 동원조직에 대한 상황 전파 등
재해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상황
상황별 사례
  • 사망사고
  • 2명이상의 재해 발생
  • 언론노출(화재, 전도, 붕괴 등)
  • 물적 피해 발생
  • 제3자 피해 또는 재해 발생
  • 공사 관련 문제 발생(집단 민원, 농성 등)
  • 기상악화에 대한 피해 발생
  • 대외기관의 특별점검 예정
  • 재해발생
보고 기한 발생 즉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발생 당일
보고 방법 유선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및 전자 보고 등
건설현장의 사고, 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비상훈련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화재 대응, 천재지변(지진) 대응, 전지 정전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아래는 건설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보고사항 및 복구 계획 수립[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의 협력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해야 한다.
- 인명피해 현황 : 피해자 정보, 피해 인원,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물적 피해 : 현장 시설의 피해, 인근 주변의 피해, 상세 피해 대상,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사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구 장비, 자재, 인력의 수급 계획
- 복구 일정 및 작업 기간 등

비상훈련계획[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비상훈련을 시행하며, 훈련의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비상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 비상훈련계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고 각 시나리오별 적절한 훈련이 시행되었는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비상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처리상황, 훈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보관한다.
비상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