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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 [[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 ||
==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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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내용 | |||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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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귀책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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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승인 지연 | |||
* 용지매수 지연 | |||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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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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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
| style="text-align:left;" | | |||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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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해석 차이 | |||
| style="text-align:left;" | | |||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
* 현장조건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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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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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오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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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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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손해 | |||
|} | |||
== 시공자민원 발생시 제출 보고서<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ref> == | |||
::* 시공자 공사현황 보고서 | |||
:::- 설계, 계약 대비 추가되거나 변경한 내용 | |||
:::- 계약 사항 대비 실제 시행한 내용과의 차이점 | |||
:::- 시공자 요청사항 내역서 | |||
:::- 수량산출서 | |||
::* 관련 문서 | |||
:::- 설계도서, 계약과 관련된 문서 | |||
:::-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회의록 등 | |||
:::- 유사공사의 수행사례 등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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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민원 | ::* [[민원]] | ||
::* 민원관리 | ::* [[민원관리]] | ||
[[분류:민원관리]] |
2023년 8월 24일 (목) 10:2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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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문제점 발주청 귀책사유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용지매수 지연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공사지연
설계변경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설계기준 해석 차이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현장조건 상이
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설계오류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시공사 손해
시공자민원 발생시 제출 보고서[2][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 공사현황 보고서
- - 설계, 계약 대비 추가되거나 변경한 내용
- - 계약 사항 대비 실제 시행한 내용과의 차이점
- - 시공자 요청사항 내역서
- - 수량산출서
- 관련 문서
- - 설계도서, 계약과 관련된 문서
- -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회의록 등
- - 유사공사의 수행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