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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2.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검사 및 검측요청서]]
::*[[검사 및 검측요청서]]
::*[[품질검사/품질시험]]
::*[[품질활동]]
::*[[품질관리 계획]]


[[분류:기타]]
[[분류:검측/측량]]

2023년 8월 24일 (목) 10:0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종·단계별로 시공의 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계약문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품질, 수량 등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사·검측 행위를 모두 포함
  • 검측업무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의 내용이 준한 시공 적합 여부와 시설물의 각 공종별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1]

검측 및 시공확인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기준에 의하여 검측업무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업무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함

검측업무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 또는 측정 단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작업과 공종을 대상으로 함. 이때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검측계획 수립[편집 | 원본 편집]

  • 시공대상물 분류
- 시공계획서에 명시한 공종의 하위단계에 분류된 공종을 시공 대상으로 분류
- 시공계획서상 작업방법을 감안하여 통합(벽체+슬라브 동시시공) 또는 세분화(교각, 교좌장치 등 분류)
  • 시공대상물별 작업절차 분석
- 작업순서 열거
- 열거한 작업에서 시공대상물의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작업을 선정
- 선정 작업이 다른 시공대상 작업과 중복되는지 검토
- 중복되지 않는 작업을 검측대상으로 도출
  • 작업대상 선정 및 시공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
  • 검측대상 작업의 현장확인 및 검측 체크리스트 작성
- 검측대상에 미포함된 작업, 검측 착안 사항 등을 발췌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시공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사양을 명시
- 시공계획서 검토 사항, 검토 의견서 내용,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 등의 내용 포함
- 기타 현장 작업중 확인된 특별사항 추가

검측업무 수행[편집 | 원본 편집]

  •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일정 및 검측요청서에 따라 검측을 시행
- 도면, 시방서상 허용오차 사전 숙지
- 검측, 측정방법을 시공자에게 설명하고 허용오차 주지
- 체크리스트에 관련 작업현황을 상세히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함께 검측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시정,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 영상으로 기록
- 수중, 지하, 매몰부 등 검측이 어려운 공종 및 구조부는 더욱 상세한 검측을 수행함
2.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관련 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