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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종·단계별로 시공의 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계약문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품질, 수량 등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사·검측 행위를 모두 포함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종·단계별로 시공의 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계약문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품질, 수량 등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사·검측 행위를 모두 포함
*검측업무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의 내용이 준한 시공 적합 여부와 시설물의 각 공종별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ref>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J91-0:0]</ref>
::* 검측업무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의 내용이 준한 시공 적합 여부와 시설물의 각 공종별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ref>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J91-0:0]</ref>


==검측 및 시공확인 절차==
==검측 및 시공확인 절차==


* 공사목적물은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소요 품질이 산출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검측계획과 이에 따르는 검측업무는 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파일: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4&gubun=bus 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절차(출처 :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검측 및 시공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기준에 의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함
::* 공사목적물은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소요 품질이 산출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검측계획과 이에 따르는 검측업무는 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파일: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4&gubun=bus 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절차(출처 :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검측 및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기준에 의하여 검측업무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업무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함
== 검측업무 유의사항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업무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함
::*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 또는 측정 단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작업과 공종을 대상으로 함. 이때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 검측업무 유의사항 ==
==검측계획 수립==
::*시공대상물 분류
:::- 시공계획서에 명시한 공종의 하위단계에 분류된 공종을 시공 대상으로 분류
:::- 시공계획서상 작업방법을 감안하여 통합(벽체+슬라브 동시시공) 또는 세분화(교각, 교좌장치 등 분류) 
::* 시공대상물별 작업절차 분석
:::- 작업순서 열거
:::- 열거한 작업에서 시공대상물의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작업을 선정
:::- 선정 작업이 다른 시공대상 작업과 중복되는지 검토
:::- 중복되지 않는 작업을 검측대상으로 도출
::* 작업대상 선정 및 시공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
::* 검측대상 작업의 현장확인 및 검측 체크리스트 작성
:::- 검측대상에 미포함된 작업, 검측 착안 사항 등을 발췌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시공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사양을 명시
:::- 시공계획서 검토 사항, 검토 의견서 내용,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 등의 내용 포함
:::- 기타 현장 작업중 확인된 특별사항 추가
::[[파일:검측대장.png|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검측대장(출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검측업무 수행 ==
::*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일정 및 검측요청서에 따라 검측을 시행
:::- 도면, 시방서상 허용오차 사전 숙지
:::- 검측, 측정방법을 시공자에게 설명하고 허용오차 주지
:::- 체크리스트에 관련 작업현황을 상세히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함께 검측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시정,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 영상으로 기록
:::- 수중, 지하, 매몰부 등 검측이 어려운 공종 및 구조부는 더욱 상세한 검측을 수행함
::2.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 ==
*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 또는 측정 단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작업과 공종을 대상으로 함. 이때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파일:검측대장.png|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검측대장(출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관련용어==
==관련 용어==
::*[[검사 및 검측요청서]]
::*[[품질검사/품질시험]]
::*[[품질활동]]
::*[[품질관리 계획]]


* 검사 및 검측요청서
[[분류:검측/측량]]

2023년 8월 24일 (목) 10:0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종·단계별로 시공의 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계약문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품질, 수량 등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사·검측 행위를 모두 포함
  • 검측업무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의 내용이 준한 시공 적합 여부와 시설물의 각 공종별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1]

검측 및 시공확인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기준에 의하여 검측업무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업무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함

검측업무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 또는 측정 단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작업과 공종을 대상으로 함. 이때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검측계획 수립[편집 | 원본 편집]

  • 시공대상물 분류
- 시공계획서에 명시한 공종의 하위단계에 분류된 공종을 시공 대상으로 분류
- 시공계획서상 작업방법을 감안하여 통합(벽체+슬라브 동시시공) 또는 세분화(교각, 교좌장치 등 분류)
  • 시공대상물별 작업절차 분석
- 작업순서 열거
- 열거한 작업에서 시공대상물의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작업을 선정
- 선정 작업이 다른 시공대상 작업과 중복되는지 검토
- 중복되지 않는 작업을 검측대상으로 도출
  • 작업대상 선정 및 시공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
  • 검측대상 작업의 현장확인 및 검측 체크리스트 작성
- 검측대상에 미포함된 작업, 검측 착안 사항 등을 발췌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시공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사양을 명시
- 시공계획서 검토 사항, 검토 의견서 내용,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 등의 내용 포함
- 기타 현장 작업중 확인된 특별사항 추가

검측업무 수행[편집 | 원본 편집]

  •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일정 및 검측요청서에 따라 검측을 시행
- 도면, 시방서상 허용오차 사전 숙지
- 검측, 측정방법을 시공자에게 설명하고 허용오차 주지
- 체크리스트에 관련 작업현황을 상세히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함께 검측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시정,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 영상으로 기록
- 수중, 지하, 매몰부 등 검측이 어려운 공종 및 구조부는 더욱 상세한 검측을 수행함
2.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관련 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