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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f>이 포함된 계획(안)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f>이 포함된 계획(안)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파일: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0&gubun=bus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파일: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0&gubun=bus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중점품질관리 상세 절차 및 내용 ==
::{| class="wikitable"
|+중점 품질관리의 절차와 내용(인용: 건설기술정보시스템)<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0&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ref>
!단계
!절차
!상세 내용
|-
|1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 style="text-align:left;" |
* 시공물의 주된 부재/부분
* 후속공종이 많은 작업
* 공사예정공정표상 주공정에 포함되는 작업
* 보완시공, 재시공 사례가 많은 작업
* 신공법, 신소재가 적용된 공법
*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시 주변 피해가 예상되는 공종
* 현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종
* 공사 중 일시중지하거나 시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공종
* 시공후 매몰 또는 침수되어 사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
|-
|2
|선·후행 작업의 영향요인 도출
| style="text-align:left;" |
* 선정된 공종의 선후행 작업간의 관계를 분석
|-
|3
|영향요인의 검측 체크리스트 반영
| style="text-align:left;" |
* 2단계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을 검측시 필히 정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4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특성 요인도 작성
| style="text-align:left;" |
*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관리항목을 도출
* 관련 시방서 검토를 통해 검측 체크리스트에 반영함
|-
|5
|특성 요인도 기준으로 상세 검토 및 분석
| style="text-align:left;" |
* 관리항목에 대한 시공사례 조사 및 발췌
* 문제점, 실패 사례의 원인 분석 조사
|-
|6
|사례를 통한 개선점 도출
| style="text-align:left;" |
* 5단계에서 검토된 실패 사례의 작업과정 검토를 통해 개선가능한 점을 명시
|-
|7
|품질관리지침 작성
| style="text-align:left;" |
* 품질관리 지침 작성 후, 시공자에게 기술검토서로 제공
|-
|8
|예정공정표 재조정
| style="text-align:left;" |
* 작업일정과 계절별 기후가 상치될 경우
*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이 동시에 예정된 경우
* 작업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
|9
|품질관리대장 작성
| style="text-align:left;" |
* 별도의 중점 품질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
|10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 설치 등
| style="text-align:left;" |
* 해당 작업현장에 팻말 설치를 통해 주의권고
|}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중점 품질관리
::* 중점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
::* [[품질검사/품질시험]]
::* [[품질 부적합 관리]]
::* [[품질활동]]
 
[[분류:품질관리_계획]]

2023년 9월 12일 (화) 15:4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1]이 포함된 계획(안)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중점품질관리 상세 절차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중점 품질관리의 절차와 내용(인용: 건설기술정보시스템)[2]
단계 절차 상세 내용
1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 시공물의 주된 부재/부분
  • 후속공종이 많은 작업
  • 공사예정공정표상 주공정에 포함되는 작업
  • 보완시공, 재시공 사례가 많은 작업
  • 신공법, 신소재가 적용된 공법
  •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시 주변 피해가 예상되는 공종
  • 현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종
  • 공사 중 일시중지하거나 시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공종
  • 시공후 매몰 또는 침수되어 사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
2 선·후행 작업의 영향요인 도출
  • 선정된 공종의 선후행 작업간의 관계를 분석
3 영향요인의 검측 체크리스트 반영
  • 2단계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을 검측시 필히 정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특성 요인도 작성
  •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관리항목을 도출
  • 관련 시방서 검토를 통해 검측 체크리스트에 반영함
5 특성 요인도 기준으로 상세 검토 및 분석
  • 관리항목에 대한 시공사례 조사 및 발췌
  • 문제점, 실패 사례의 원인 분석 조사
6 사례를 통한 개선점 도출
  • 5단계에서 검토된 실패 사례의 작업과정 검토를 통해 개선가능한 점을 명시
7 품질관리지침 작성
  • 품질관리 지침 작성 후, 시공자에게 기술검토서로 제공
8 예정공정표 재조정
  • 작업일정과 계절별 기후가 상치될 경우
  •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이 동시에 예정된 경우
  • 작업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9 품질관리대장 작성
  • 별도의 중점 품질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10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 설치 등
  • 해당 작업현장에 팻말 설치를 통해 주의권고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