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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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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 ||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 | |||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 |||
::* 공사용 도로 | |||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
::* 자재 야적장 | |||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 |||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 착수 14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 |||
==시공계획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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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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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시공범위 | |||
| style="text-align:left;" | | |||
* 시설물의 규격 대비 필수시설의 유무 | |||
* 해당 시설물의 규격 및 수량 | |||
*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범위 설정 및 안전관리 방안 | |||
|- | |||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 | |||
| style="text-align:left;" | | |||
* 시공대상물과의 간섭 없는 가시설물의 위치 | |||
* 작업방법 및 현장조건과 일치하며, 소요 품질을 산출할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작업방법과 장비, 인력의 동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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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및 자재 사용계획 | |||
| style="text-align:left;" | | |||
* 동원 장비 | |||
- 장비규격, 투입량 | |||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 |||
* 동원 인력 | |||
:- 작업원 경력 및 실적 | |||
:- 작업량을 고려한 인력투입 | |||
* 공구 및 자재사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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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
| style="text-align:left;" | | |||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 | |||
==업무 흐름도== | ==업무 흐름도== | ||
[[파일:가설계획 업무흐름도.png|600px|가설계획 업무흐름도]] | [[파일:가설계획 업무흐름도.png|600px|가설계획 업무흐름도]] |
2023년 7월 26일 (수) 10:32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편집 | 원본 편집]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 착수 14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가설공사 시공범위 - 시설물의 규격 대비 필수시설의 유무
- 해당 시설물의 규격 및 수량
-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범위 설정 및 안전관리 방안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 - 시공대상물과의 간섭 없는 가시설물의 위치
- 작업방법 및 현장조건과 일치하며, 소요 품질을 산출할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작업방법과 장비, 인력의 동선
세부 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및 자재 사용계획 - 동원 장비
- 장비규격, 투입량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 동원 인력
- - 작업원 경력 및 실적
- - 작업량을 고려한 인력투입
- 공구 및 자재사용계획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