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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3&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설계질의/회신)]</ref>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설계와 관련한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3&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설계질의/회신)]</ref>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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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주체
!검토 주체
!회신 사항
!회신 사항
!회신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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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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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 style="text-align:left;" |
* (필요시) 설계자에게 구두 질의
* 근거자료 첨부
* 질의서 접수 후 14일 이내 회신
*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 요약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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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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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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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작성(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요약 등 포함)
* 설계도서에 요약 기재
* (검토사항) 현장조건 대비 회신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과의 차이점, 설계변경 여부, 공사진도 대비 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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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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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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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를 첨부한 실정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설계도서에 요약 기재
* (검토사항) 공사여건 및 현장조건, 공사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서, 회신요망일자 등
|} [[파일:설계 질의 및 회신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3&gubun=bus 설계 질의 및 회신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질의/회신)]]]
|} [[파일:설계 질의 및 회신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3&gubun=bus 설계 질의 및 회신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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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 [[설계검토]]
::* [[설계검토]]
* [[설계변경 검토]]
::* [[설계변경 검토]]


[[분류:기타]]
[[분류:설계검토]]

2023년 8월 24일 (목) 10:1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설계와 관련한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검토 주체 회신 사항 회신 절차 및 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착오(현장조건과 상이한 경우)
  • 설계의 오류, 누락 등
  • 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불일치 사항
  •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 내용
  • 다소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 (필요시) 설계자에게 구두 질의
  • 근거자료 첨부
  • 질의서 접수 후 14일 이내 회신
  •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 요약 기재
설계자
  •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의 차이
  •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 구조해석의 차이
  •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 의견서 작성(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요약 등 포함)
  • 설계도서에 요약 기재
  • (검토사항) 현장조건 대비 회신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과의 차이점, 설계변경 여부, 공사진도 대비 변경 범위
발주청
  •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질의서를 첨부한 실정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설계도서에 요약 기재
  • (검토사항) 공사여건 및 현장조건, 공사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서, 회신요망일자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