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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급 요청하고 , 지급받은 설계도서를 효율적 활용, 관리하기 위해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또한,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급 요청하고 , 지급받은 설계도서를 효율적 활용, 관리하기 위해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또한,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설계도서관리 계획 및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활용함 |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설계도서관리 계획 및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활용함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한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을 명시<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341#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ref> | |||
:::- 문서관리 체계 수립 :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관리체계이며, 문서분류기준 설정,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 업무 | |||
:::- 자료관리 체계 수립 :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 수립, 자료분류 기준 작성, 관리번호 부여, 자료의 색인·보관·열람·대출·이관·폐기 등의 자료관리 업무 | |||
== 설계도서관리 상세 절차 == | == 설계도서관리 상세 절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설계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설계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함 | ||
:::- 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 :::- 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5조에 따르면,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으로 구축 | |||
:::- 관리대장 작성 기준, 활용/반출/수정 등 설계도서의 모든 관련 작업에 있어서 기록하고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설정함 | :::- 관리대장 작성 기준, 활용/반출/수정 등 설계도서의 모든 관련 작업에 있어서 기록하고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설정함 | ||
:::- 설계도서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여 체계적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 설계도서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여 체계적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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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187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187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34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설계도서(Design document)]] | ::*[[설계도서(Design document)]] | ||
* [[공사계약문서(Construction contract document)]] | ::*[[공사계약문서(Construction contract document)]] | ||
::*[[문서관리체계]] | |||
::*[[준공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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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10:1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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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도서관리는 구조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의하는 모든 제반 문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의 효율적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 발주청, 공사현장 등에 따라 설계도서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통해 설계도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
설계도서관리 대상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도면(인·허가 완료)
- 기본계획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 시방서,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 공사계약서 등 계약 관련 문서
- 설계용역 관련 공문서 등
설계도서관리의 주요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문서 분류 및 체계화 : 다양한 종류, 특성의 문서가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 카테고리화 및 분류
- 버전 및 이력 관리 :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설계 작업의 특성상 각 문서의 수정 이력,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기록 및 관리 필수적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함
- 보안 관리 및 데이터 백업 : 보안 강화, 접근 제어를 통해 유출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안전한 백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협업 지원 : 다수의 이해관계자, 이해기관이 참여하는 공사에서 반드시 문서의 공유, 주석 기능, 피드백 수렴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필요
설계도서관리 흐름(주체별)[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도서관리는 '발주청'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체로 수행됨
- -'발주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요청받은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공사 완료 후 반환된 설계도서의 인수를 받아 사후 관리 방법(폐기, 보관)에 대한 절차를 제시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급 요청하고 , 지급받은 설계도서를 효율적 활용, 관리하기 위해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또한,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설계도서관리 계획 및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활용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한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을 명시[1]
- - 문서관리 체계 수립 :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관리체계이며, 문서분류기준 설정,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 업무
- - 자료관리 체계 수립 :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 수립, 자료분류 기준 작성, 관리번호 부여, 자료의 색인·보관·열람·대출·이관·폐기 등의 자료관리 업무
설계도서관리 상세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설계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함
- - 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5조에 따르면,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으로 구축
- - 관리대장 작성 기준, 활용/반출/수정 등 설계도서의 모든 관련 작업에 있어서 기록하고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설정함
- - 설계도서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여 체계적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관리 계획에 따라 인수 즉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별 해당 관리번호를 부착·표기 함
- 건설현장에서 설계도서의 관리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설계도서 관리의 참고사항[2] 사업관리 내용 및 표기대상 설계도서 기록, 관리 방법 비고 변경으로 인한 폐기 대상 설계도서 "VOID" 표시의 붉은 도장 직인 별도 관리 필요 설계변경 예정인 부분의 설계도서 연필로 구름 표시, "설계 변경검토" 메모 부착 - 시공상세도에 의한 시공부분의 상세 도면 표준도 등으로 설계된 공종의 실제시공 칫수
설계변경된 부분의 변경 도면
붉은색으로 표기 - 현장조건, 특기 사항 녹색으로 표기 - 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지하매설물 등 지하시설에 대한 자료
황색으로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