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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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20913,32906,20220913)/제101조의2]]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https://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A%B8%B0%EC%88%A0%EC%82%AC%EB%B2%95%20%EC%8B%9C%ED%96%89%EB%A0%B9,20210302,%EB%B3%84%ED%91%9C2%EC%9D%982)]]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48조]]


==관련용어==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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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
::*준공도면


[[분류:설계]]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분류:품질검사/품질시험]]

2023년 9월 22일 (금) 16:0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종류 대상
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
  • 브라켓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능 전문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 다음고 같은 조건을 충적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력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2. 해당 가시설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 제출 시기 및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 업자가 가설구조물 시공 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면
  2. 관계 전문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3]]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4]]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