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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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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 안전보건대장 종류 ==
* 종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관련규정==
== 주체별 작성방법 및 절차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f>[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f>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 시작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파일: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jpg|가운데|섬네일|757x757픽셀|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


==관련용어==
== 안전보건대장 종류별 상세 내용 ==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
::* 기본, 설계, 공사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08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를 통해 각 건설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주체와 내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기본안전보건대장 서식(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파일:설계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설계안전보건대장 서식(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파일:공사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공사안전보건대장 서식(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기본 안전보건대장 |
기본 안전보건대장
[[분류:안전보건]]
| style="text-align:left;" |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설계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공사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
 
==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관련용어 ==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

2023년 9월 22일 (금) 13:0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안전보건대장 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주체별 작성방법 및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 시작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

안전보건대장 종류별 상세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
-파일:설계안전보건대장.hwp
-파일:공사안전보건대장.hwp
구분 내용

기본 안전보건대장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설계 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