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용어)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 ::*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구분 | !구분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 |- |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
|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 | *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 | ||
|- | |- | ||
|현장 제반 정보 | |현장 제반 정보 | ||
| | | style="text-align:left;" | | ||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등 |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등 | ||
|- | |- | ||
|목표와 참여조직 | |목표와 참여조직 | ||
| | | style="text-align:left;" | | ||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
*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 *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 ||
|- | |- | ||
|고려사항 | |고려사항 | ||
| | | style="text-align:left;" | | ||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 | |- |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
| | | style="text-align:left;" | | ||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 | ||
|- | |- | ||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조건 |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조건 | ||
| | | style="text-align:left;" | | ||
* 설계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 조건 | * 설계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 조건 | ||
* 입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조건 | * 입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조건 | ||
|- | |- | ||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방법 |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방법 | ||
| | | style="text-align:left;" | | ||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
|- | |- |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
| | | style="text-align:left;" | | ||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등 |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등 | ||
|- | |- | ||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 | ||
| | | style="text-align:left;" | | ||
* 발주자 확인일 및 서명 | * 발주자 확인일 및 서명 | ||
|} | |} | ||
== | ==관련용어== | ||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안전보건대장]] | |||
[[분류:안전보건]] |
2023년 9월 22일 (금) 11:24 기준 최신판
' |
'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
현장 제반 정보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등
목표와 참여조직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고려사항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조건 - 설계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 조건
- 입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조건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방법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등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