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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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 ::*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 ||
==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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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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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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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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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반 정보 | |||
| style="text-align:left;" | | |||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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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참여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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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
*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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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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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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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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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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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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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 조건 | |||
* 입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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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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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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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
| style="text-align:left;" | | |||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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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 |||
| style="text-align:left;" | | |||
* 발주자 확인일 및 서명 | |||
|} | |||
== | ==관련용어== | ||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안전보건대장]] | |||
[[분류:안전보건]] |
2023년 9월 22일 (금) 11:2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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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
현장 제반 정보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등
목표와 참여조직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고려사항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조건 - 설계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 조건
- 입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조건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방법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등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