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용어== * 건설안전관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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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 ::*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 ||
[[분류:업무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