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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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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적합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적합·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용어설명==
==용어설명==
* 현장지도점검은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을 기준으로 함
::* 현장지도점검은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을 기준으로 함
* 현장지도점검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기록관리하여야
::* 현장지도점검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기록·관리하여야
*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전과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전과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음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음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품질관리 계획]]
[[분류:품질관리_계획]]

2023년 6월 8일 (목) 14:3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적합·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현장지도점검은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을 기준으로 함
  • 현장지도점검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기록·관리하여야 함
  •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전과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품질관리 계획